해양수산부, 우리 해운ㆍ물류기업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한다
해양수산부, 우리 해운ㆍ물류기업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한다
  • 최용국 기자
  • 승인 2019.05.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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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까지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등 대상자 공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 해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화주, 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해운, 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대상을 5월 8일(수)부터 6월 7일(금)까지 공모한다.

‘화주, 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화주와 해운ㆍ물류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실시하는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해운, 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화주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3건의 대상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동반진출 과정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 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해운, 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동일하며, 해운ㆍ물류기업, 화주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에 3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6건의 대상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1건당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위 두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6월 7일(금) 오후 5시까지 신청서, 사업제안서 및 증빙서류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6월 중 두 사업의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용태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은 우리 해운ㆍ물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역량 있는 우리 해운ㆍ물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 지원센터(051-797-4665, 051-797-491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화주, 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개 컨소시엄을 지원했으며, 13개 컨소시엄이 해외 동반진출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해운ㆍ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55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23건의 사업은 투자가 성사되었고 4건의 사업은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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