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 신설
중기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 신설
  • 최용국 기자
  • 승인 2019.04.24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적으로 VC 투자유치 등 시장검증을 거친 기업들 중 추가 도약이 필요한 기업들을 선발, 1,000억원 내외에서 신속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제2벤처붐 확산 전략(’19.3.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를 새로이 신설한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장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 선도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유통망 구축·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까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의 결과 오히려 재무구조 악화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예비유니콘들의 현장의견을 반영, 이미 사업모델을 검증받아 고성장 중인 혁신기업들이 성장의 탄력을 잃지 않도록 추가 도약자금을 보충해주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선 1,000억원을 목표로 15~2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일반 보증한도 30억원에서 대폭 상향된 최대 100억원의 보증한도도 장점이지만, 보증비율 등에서도 차별화된 설계가 반영되었다.
 
우선, 고정보증료 1.0%에 보증비율 95%를 제공할 예정이며, 조만간 일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시에는 100% 전액보증을 받도록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최근 예비유니콘들은 전통적 시설투자보다는 국내외 유통망 진출 등에 많은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30억원 이내에서는 추정매출액의 1/2(보통 1/4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히 글로벌 진출자금은 유니콘 성장에 필수적인 만큼 10억원까지 운전자금 한도를 별도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된 보증한도가 100억원보다 적게 나온다면, 차년도에 성장세를 반영하여 잔여한도 내에서 한도 증액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지원대상은 기보의 서류·기술평가 및 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되는데, 이번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보 내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앙기술평가원*에서 기술평가를 도맡아 수행키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번 제도가 예비유니콘에 적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들을 신설·개발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제2벤처붐 대책 내 다른 과제들도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세부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ki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2길 13-8, 102호
  • 대표전화 : 02-402-8837
  • 팩스 : 02-402-88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영
  • 제호 : 벤처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873
  • 등록일 : 2013-11-11
  • 발행일 : 2013-11-11
  • 발행인 : 최용국
  • 편집인 : 강주영
  • 법인명 : 오케이미디어그룹
  • 출판사번호 : 제2023-000124호
  • 사업자등록번호 : 476-81-03289
  • 벤처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벤처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ok@vtime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