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
중기부,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
  • 최용국 기자
  • 승인 2018.12.3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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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지난 12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금일(12/31, 월)부터 시행되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①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②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또한,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가 확대되었다며, 약 1만3000여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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