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커피전문점서 파는 제과류, 알레르기 유발재료 표시" 권고
소비자원, "커피전문점서 파는 제과류, 알레르기 유발재료 표시" 권고
  • 최용국 기자
  • 승인 2018.12.07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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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이상 가나다순) 등 시장 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과, 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곳 뿐이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음료 뿐 아니라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가 의무화 돼있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한 제과류를 먹고 알레르기가 발생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사례가 있다며, 이들 7개 업체에 대해 알레르기유발 식품 표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해당 커피전문점들은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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