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 개최
변리사회,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 개최
  • 박기원 기자
  • 승인 2018.11.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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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주최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 포스터
(사진출처 :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주최하고 윤준호 의원실이 후원하는 ‘지식재산권 학술 심포지엄’이 오는 11월 28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 및 우수 논문 발표와 변리사법·제도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우선 우수 논문 공모전에서는 손천우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에 관한 논문이 대상을 받았으며, 고재종 교수(선문대)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김태민 변리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영규 심사위원장(명지대 법과대학장)은 “이번 공모전 대상 논문은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에 대해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논의되는 판례나 학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미가 크며, 실무에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논문 공모전에 이어서는 변리사제도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발표는 홍진영 변리사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등 5개국 변리사제도를 비교분석한 ‘5개국 변리사 관련 주요 제도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어 이승우 가천대 명예교수는 ‘변호사법 제49조 및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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