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국토부, 자율주행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 최용국 기자
  • 승인 2018.05.04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우리나라 자율주행 개발에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으면서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소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율주행차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카메라로 인지한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고 차량을 제어하며, 자체 개발한 차선인식 방식(이하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소네트는 향후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표준 기반(플랫폼)을 제작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키트(시스템 일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도로 지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연구목적의 실제 도로 주행을 지원해왔다. 더 나아가 자동차 제작·통신·부품사 등 다양한 업계의 대·중·소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를 발족하여 학술 토론회 등 업계 간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더욱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여러 업체와 교류할 수 있는 연계·협력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2길 13-8, 102호
  • 대표전화 : 02-402-8837
  • 팩스 : 02-402-88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영
  • 제호 : 벤처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873
  • 등록일 : 2013-11-11
  • 발행일 : 2013-11-11
  • 발행인 : 최용국
  • 편집인 : 강주영
  • 법인명 : 오케이미디어그룹
  • 출판사번호 : 제2023-000124호
  • 사업자등록번호 : 476-81-03289
  • 벤처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벤처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ok@vtime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