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디앤씨, ‘안전 난간 및 접이식 피난 계단’ 국토부 인증 획득
파인디앤씨, ‘안전 난간 및 접이식 피난 계단’ 국토부 인증 획득
  • 김재철 기자
  • 승인 2018.01.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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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품 소재 전문기업인 (주)파인디앤씨(대표 홍성천)는 자사가 개발한 ‘안전 난간 및 접이식 피난 계단(Magic Escape Stairs)’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인증을 최종 획득했다고 9일 발표했다.

‘안전 난간 및 접이식 피난 계단’은 최종 독자 특허 3건을 취득하고, 지난해 8월 24일(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을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건축법시행령 제46조5항4>의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심의위원회에 고층건물 화재대피시설 인정 신청을 하여 지난해 9월 25일(월) 중앙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 결과 가결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고층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재 대피 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증됐다.

현행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5항>에 의하면 4층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직통 계단(주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설치,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 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항의 경우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아파트의 대피소(발코니 등)는 공간이 아주 협소하거나 발코니의 구조 변경 또는 창고 사용 등으로 인하여 피난 공간으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파인디앤씨가 개발한 안전 난간 및 접이식 피난 계단은 기존 피난 기구인 완강기, 구조대, 피난 사다리, 피난 로프, 미끄럼대 및 봉, 피난용 트랩 등과 달리 어린이나 노약자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상하층 및 인접 세대에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 외벽에 설치하기 때문에 경관 훼손 없이 미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화재 시 화염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면 횟수와 관계 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제품이다.

특히,사용자가 우려하는 안전성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능 및 구조 시험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파인디앤씨는 이번 국토교통부 인증을 기반으로 공공구매 및 조달 시장에서 우수 조달 제품으로 지정 신청을 진행하여 보다 안정적인 매출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독자적으로 국내 특허 3건 취득 이외에 현재 6개 국가에서 국제 특허가 출원 중이라며, 국제 안전인증인 TUV, CQC 등도 조만간 취득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인디앤씨는 지난해 10월 말 한국초고층학회의 추천으로 호주에서 열린 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CTBUH) 주최 세미나 발표 참여를 통해 향후 해외시장(미주, 유럽, 아시아, 중동)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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