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특허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
특허청,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특허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
  • 최용국 기자
  • 승인 2017.11.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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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성윤모)이 특허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김기선 의원 발의)이 지난 11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특허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매월 소액의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해외 출원을 하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활용하고 대여받은 자금은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게 된다.

또한, 자금 대여 이외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일본 글로벌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5개사와의 특허분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당시 중소기업 5개사는 레이저 프린트 카트리지 관련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경영위기로 내몰렸고 카트리지 재생 업계에 1,000억원대 손실을 야기한 바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글로벌 기업 위주로 전개되던 특허분쟁이 최근에는 업종·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며, ”특허공제는 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특허공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은 공제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지재권 애로에 대해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불측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제도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의 요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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