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 시상식 개최
문체부,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 시상식 개최
  • 최용국 기자
  • 승인 2013.12.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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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와 함께, 사회 전반에여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 시상식을 12월 16일(월) 문화체육관광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인증 캠페인에서는 ‘벽산엔지니어링’, ‘엠엘씨월드카고’, ‘코리아드라이브’, ‘핸드스튜디오’(가나다 순) 등 총 4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벽산엔지니어링’이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문화경영’을 필두로 하여 ’12년에 ‘기업문화팀’을 신설하고 사내 여가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샌드위치 휴가제’를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했다.

또한 △문화 활동을 즐기는 것을 넘어 직원들이 뮤지컬 같은 공연에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동호회 활동을 지원했고, △층마다 책을 비치하여 언제든지 독서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을 운영했으며, △사무실 내 미술작품을 전시하여 문화예술을 항상 접할 수 있는 ‘아트오피스’ 운영 및 주기적인 예술가 초청특강을 실시했고, △전 직원이 3개월간 무료로 해외를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엠엘씨월드카고’는 인간중심 경영과 문화예술을 통한 ‘감성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복리후생위원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에 다른 사람의 업무를 대신 해 줌으로써 개인의 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스머프(스타일은 살리고, 머리는 비우는 프라이데이)’라는 인력 품앗이(나누미-즐기미) 제도를 운영했고, △사무실 내 미술작품을 전시하여 문화예술을 항상 접할 수 있는 ‘아트오피스’ 운영 및 주기적인 인문학특강을 실시했으며, △각 분야 예술가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경영 실천을 위한 매주 2회 독서경영대회를 개최하며, △가족 초청 송년회 및 작은 음악회 등 정기적 가족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코리아드라이브’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 직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별도의 여가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적인 탄력근무를 운영해, 포상휴가 제도를 통한 여가시간을 확보해왔으며, △직원뿐만 아니라 기사들도 사용 가능한 자체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3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지원했으며, △회사 내 극장, 수면실 등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도영화제, 직원들의 재능기부 등)과 함께, △기사들을 위한 무료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핸드스튜디오’는 정보기술(IT)기업의 특성상, 개인의 창의성 발현 및 업무 만족도 증진을 위해 3가지 주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 달에 하루를 ‘꿈을 닦는 날’로 지정하여 자기계발 휴가를 부여하는 ‘After 30years 프로그램’, △한 달에 한 번 업무시간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전 직원에게 도서 구매 및 사내외 문화 활동 등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Hand-up day 프로그램’, △전 직원에게 1박 2일간 여행을 갈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전 직원이 가족과 함께 송년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Year end party 프로그램’, △그 밖에 결혼지원금 및 자녀출산장려금제도 등을 운영했다.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을 위해 전문 평가단이 신청기업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여가지원제도(여가시간, 공간 및 비용, 프로그램 등), △운영기반(경영진의 관심과 의지, 운영시스템, 지원예산 등), △임직원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여가활동의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문체부에서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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