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아이돌보미 600명 신규 양성
서울시, 올해 아이돌보미 600명 신규 양성
  • 한진경 기자
  • 승인 2014.04.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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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올해 아이돌보미 600명을 신규 양성, 그동안 길게는 6개월을 대기해야 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렀던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덜기에 나선다. 현재 2,2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아이돌보미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파견돼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보조 등을 제공하는 전문 돌봄 인력이다.

현재 시간제 돌봄과 영아 종일제 돌봄 두 가지 유형으로 전국에서 서비스가 제공 중이며, 최근 들어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유형도 다양화했다.

지난 해 돌봄 서비스 연계 건수는 56만1,461건으로 전년도 대비 24.3% 증가했으며, 특히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68% 이상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의 경우 대학생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 중이다.

특히, 돌봄과 가사를 결합한 ‘종합형’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돌보미가 방문하는 ‘보육교사형’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4~7월 성동구, 송파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올 하반기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다자녀 가정에 파견 돼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 600명을 연중 수시 모집한다고 6일(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체 건강하고 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25개 자치구별 건강가정지원센터(노원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되며, 각 기관별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아이돌보미로 선발되면 양성교육 80시간과 선배 돌보미와 10시간 밀착현장실습 을 거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각 자치구별로 모집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대표번호 1577-2514)에 사전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아이돌보미가 확대되는 만큼 올 2월에 양성교육 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수교육기관도 3개소를 추가 지정해 각각 4개소로 늘렸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4개소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로·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기존) 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신규). 아이돌보미 보수교육기관 4개소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기존), 종로·서초·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신규)다.

양성교육은 각 기관별로 연중 실시되며, 아이돌보미로서의 기본 소양과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 위생 및 건강관리 등을 교육한다.

생애발달과정 및 영유아기발달의 이해와 지도 이론, 아동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방법 등 다양한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보수교육의 경우 년 1회 개별 보수교육과 2년에 1번 집합보수교육을 실시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로 만족도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로 하고 있다.

교육을 마친 아이돌보미는 거주 자치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중심으로 배치돼 근무하게 되며, 임시 보육과 보육시설 등·하원 보조 및 영아 돌봄 등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를 돕는 일을 수행한다.

급여는 시간당 5천5백원(심야 및 주말은 6천5백원)이며, 심야 및 4시간 이내 활동 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아이돌보미 활동 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1년 이상 활동 시 퇴직금도 지급한다.

하반기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종합형 서비스는 시간당 7천원~1만원, 보육교사형 서비스는 월132만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차원에서 종일제 활동 돌보미에 대해 시간당 1천원의 추가 수당(월200시간 활동 기준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중·장년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서울의 모든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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