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관세청과 공동으로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전국순회 예정
대한상의, 관세청과 공동으로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전국순회 예정
  • 박기원 기자
  • 승인 2016.09.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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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원산지 관련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상대국 FTA 동향과 현안이슈를 공유하며, 전략적인 검증능력을 키울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지난 26일(월) 세종대로 상의회관 에서 국내 기업의 원산지 검증능력 향상 및 FTA 활용촉진을 위하여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다.

이날 관세청 담당자는 ‘FTA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고 심사를 통과하면 FTA 협정에 따른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다”며, “최근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산지검증이란 FTA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관세특혜를 받은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다. 수출자가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증명서의 신빙성 ▲협정관세 신청절차의 적정성 등 원산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세추징은 물론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관세청 담당자는 “상대국이 직접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면, 수출자는 촉박한 기한 내에 원산지 관련 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서류 준비와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원재료 조달에서 완성품 수출에 이르는 선후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 내용의 상호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부품 납품업체도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원산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FTA 전담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정부나 협회 등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FTA 상담콜센터(국번없이 125), 간편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컨설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 한은숙 과장은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활용 유의사항’ 발표를 통해 “FTA 협정별, 품목별로 원산지 인정기준이 다르고 그에 따라 관리해야 할 원산지 증빙서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미, 한-칠레 FTA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에서는 원산지 요건의 하나로 제3국 경유를 허용하지 않는 ‘당사국간 직접운송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최근 인도네시아 등 외국세관이 직접운송원칙 관련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상의와 관세청은 9월 26일(월)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을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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