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시 지방세 감면 확대
행자부,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시 지방세 감면 확대
  • 한진경 기자
  • 승인 2016.09.22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이하 주택 포함)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하여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혜택이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하여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재산세 5년간 10% 보다 크게 높아진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내진성능 건축물 감면대상 확대방안과 함께 금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10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17.1.1 시행)

행정자치부는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국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진·풍수해와 같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9월초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납기(9.16.~30.)가 곧 종료되는 만큼,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물·자동차 등이 소실·파괴되어 2년이내에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2길 13-8, 102호
  • 대표전화 : 02-402-8837
  • 팩스 : 02-402-88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영
  • 제호 : 벤처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873
  • 등록일 : 2013-11-11
  • 발행일 : 2013-11-11
  • 발행인 : 최용국
  • 편집인 : 강주영
  • 법인명 : 오케이미디어그룹
  • 출판사번호 : 제2023-000124호
  • 사업자등록번호 : 476-81-03289
  • 벤처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벤처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ok@vtime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