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시 편의점 ‘여성안심지킴이 집’ 1천개로 확대
서울시, 24시 편의점 ‘여성안심지킴이 집’ 1천개로 확대
  • 한진경 기자
  • 승인 2016.05.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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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가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 오전 8시가 조금 넘어 잠옷 바람을 한 20대 여성이 문을 벌컥 열며 “사장님, 살려주세요!”를 외쳤다.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는데 벽돌을 들고 따라온다는 말에 GS25 신림은하점 신준식 점주는 급히 여성을 창고 안쪽으로 숨기고 무선 다이얼링 전화기를 내려놓아 경찰에 자동 신고 되도록 했다. “여자 어딨어!” 곧 한 남성이 팔 여기저기에 피를 흘리며, 흥분한 채 뛰어 들어와 여성을 끌어내려 했고 점주와 실갱이를 하는 사이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남성을 연행, 여성을 더 큰 위험에서 구해낼 수 있었다.

신준식 점주는 “경찰에 긴급히 신고할 수 있는 서울시 여성안심지킴이 집 시스템이 없었다면 여성을 도와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했지만 위기에 처한 여성을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딸 있는 아버지로서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24시간 편의점 673곳을 활용해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안심지킴이 집’ 긴급지원 사례는 지난해 말까지 171건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지원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여성안심지킴이 집 긴급지원 사례는 2014년도 81건, 2015년도 90건으로 ▸낯선 남자나 취객이 쫓아와 긴급히 대피를 도운 경우 ▸만취한 여성을 성폭력 위험에서 도운 경우 ▸취객이나 남자친구(남성)의 폭행으로부터 도운 경우 등이 있다.

서울시는 현재 673곳인 여성안심지킴이 집을 1천개로 확대한다고 어제(5/24, 화) 밝혔다.

특히, 새롭게 확대되는 여성안심지킴이 집의 경우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이 ▴여성인구 거주지 및 1인 여성인구 밀집지역 ▴성범죄 발생지역 ▴주점 및 유흥업소 지역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내 놓은 공간정보 빅데이터 ‘서울 정책지도’를 활용, 여성안심지킴이집 확대가 우선 필요한 지역의 참여를 희망하는 점주를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24일(화) 14시 30분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5개 회원사인 CU, GS25, 7-ELEVEN, MINISTOP, C-SPACE와 공동협력 재협약을 맺는다.

여성안심지킴이 집은 24시간 편의점을 활용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긴급 대피와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지킴이 집들은 112와의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필요한 경우엔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과 무다이얼링(전화기를 내려놓으면 112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여성안심지킴이 집 명단을 112, 각 지역 경찰서, 지구대와 함께 공유해 신고 및 출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편의점의 점주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상시 카운터에 있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호주머니에 휴대했다가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무선비상벨도 희망하는 점포에 지원하고 있다. 무선비상벨은 위기상황 시 눌렀을 경우 바로 112신고센터에 접수돼 별도의 신고 없이도 경찰이 출동,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안심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5개 회원사 점주,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위기대응 시 대처방법, 폭력 감수성 향상 등 여성안심지킴이 집 운영에 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진행해 폭력 감수성 향상 및 방관자 되지 않기, 마을 지킴이집 역할, 위기상황 시 대처요령, 경찰 신고방법 등에 대해 이뤄진다.

아울러 시는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자치구, NGO와 함께 직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편의점 특성 상 아르바이트생이 교체되는 점을 감안, 25개 자치구에서는 구청, 단체, 주민들이 함께 평균 3~4회 현장점검에 참여해 지킴이 역할에 대해 알리고 마을의 감시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여성안심지킴이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편의점, 전광판 등에 표출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가 올 3월부터 여성안심지킴이 집을 운영하고, 전남 광주, 경기도 용인시 등 8개 시·도가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 여성안심지킴이 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비단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협회, 기업, 시민들이 함께 하는 여성안심지킴이 집과 같은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앞으로 여성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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